여수시는 시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마트 여수점 입점반대 여수시민대책본부' 본부장 고모씨와 광주 H신문 기자 박모씨에 대해 각각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수시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시가 적법하게 이마트에 대한 모든
행정행위와 건축허가를 했는데도 고씨는 '행정에 하자가 있고 교통영향 평가가 잘못
됐다'고 왜곡해 시와 시장의 명예를 크게 추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씨와 박씨는 "실제 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어 이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마트는 여수시 오림동 버스터미널 앞 1500여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주차동 8층 등 연면적 1만1천여평 규모의 여수점을 지난해 23일 개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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