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해창만 어업권 피해배상용으로 차입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전액을 상환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8월 해창만 어업권 피해 배상금 지급을 위해 전남도에서
차입한 융자금 214억원을 농림부의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받아 3일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로써 8년여 동안 끌어 온 포두면 해창만 어민들의 어업권 피해 배상을
모두 국비로 해결했습니다.
국가가 배상금 전액을 부담한 것은 피해 배상의 1차적 책임은 시행청에있지만
간척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구상권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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