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산단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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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방산단과 농공단지의 경우 재난재해 예방과 효율적 대처를 위해 관할 시.군이 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공업배치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농공단지와 지방산단 관할 시.군은 풍수해나
가스,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 방재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6개 지방산단 가운데 삼호산단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시.군 관할산단은 방재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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