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의 보상가를
임의로 산정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는 최근 남산동 배수 펌프장 공사에 농경지가 편입된 주민 20여명에게 보상금 10억원을 찾아가도록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산구는 현행법 상
반드시 거치도록 한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보상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사업 일정이 촉박한데다
일부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토지 소유주들은 구청의 보상가가
시세에 크게 못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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