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제 1호 `보성녹차' 등록공고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1-29 10:48:00 수정 2002-01-29 10:48:00 조회수 6


`보성녹차'가 지리적표시 제1호 특산품으로 등록공고됐습니다.

지리적표시제는 특정지역의 지리적 요인이
상품 특성과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경우 이같은 지리 명칭을 등록시켜 지역명품으로 육성하는 제도로 유럽지역에서 발달돼 있습니다.

`보성녹차'는 보성녹차연합회가 생산,가공한 녹차 중 10% 이내의 상품에 한해 표시되며 비 등록품이 등록품목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농림부는 대상품목을 인삼과 김치, 술, 버섯 등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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