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경찰청은 2월 한달간을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내일부터
각종 불법 무기류에 대해
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권총과 소총 등 총기류나
폭약과 화약 등 폭발류를 소지한 사람들은
경찰서나 행정관서,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면 됩니다.
자진 신고하지 않고
불법 무기를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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