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 자진 신고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1-31 17:09:00 수정 2002-01-31 17:09:00 조회수 5

전남지방 경찰청은 2월 한달간을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내일부터

각종 불법 무기류에 대해

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권총과 소총 등 총기류나

폭약과 화약 등 폭발류를 소지한 사람들은

경찰서나 행정관서,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면 됩니다.



자진 신고하지 않고

불법 무기를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