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비자분쟁 피해구제 (R)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1-30 15:26:00 수정 2002-01-30 15:26:00 조회수 4

◀ANC▶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가

오늘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지역의 소비자들을 위해

전국을 돌면서 조정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앞으로

두차례 정도 더 열릴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



◀END▶



◀VCR▶

주부 36살 이 모씨는 1년 회비 66만원에

인터넷 통신교육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방문판매원이 회비를 가로채 달아나 환불을 받을 수도,서비스 이용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업체측은 책임을 판매원에게 돌려 이씨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SYN▶



초등학생 자녀의 한달 인터넷 게임 요금으로

16만원을 청구받은 남 모씨는

미성년자와 이뤄진 계약은 무효라며 업체측에 요금 청구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소비자 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업체측은 끝내 중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조정은 당사자의 서면거부가 없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과가 있어

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주로 서울에서만 열려

지역의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INT▶



오늘 열린 조정위원회에서는 12건의 분쟁 가운데 11건에 대해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소보원은 앞으로 두차례 정도 광주에서

순회 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어서

지역 소비자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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