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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보장제도가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체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못한 근로자 180명에게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8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채권 보장법은
1년이상 사업을 한 회사에서 일하다
도산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노동관서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돕니다.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후 6개월 이내에 도산등 사실 확인서를 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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