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 근로자 권익 보호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2-02 17:53:00 수정 2002-02-02 17:53:00 조회수 0

◀VCR▶

임금채권 보장제도가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체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못한 근로자 180명에게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8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채권 보장법은

1년이상 사업을 한 회사에서 일하다

도산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노동관서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돕니다.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후 6개월 이내에 도산등 사실 확인서를 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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