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기존 세율이 부과된 일부 품목의 세율 차액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환급 절차가 이뤄집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달 20일 이후 법 시행일 이전까지 제조업체에서 반출된 재고물품 등에 대해
오늘부터 신고를 받아
현장 확인절차를 거친 뒤 세율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특소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와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등 거래처별 매출과 매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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