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으로 유인한뒤 절도 행각

이계상 기자 입력 2001-12-13 10:50:00 수정 2001-12-13 10:50:00 조회수 4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은품을 받아가라며 종업원을 밖으로 불러낸뒤 빈 점포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서울시 신림동

37살 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일당 2명과 함께 지난해 5월

광주시 남구 월산동 모 이동통신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사은품을 받아가라며 종업원을 밖으로 유인한 뒤 대리점안 금고에 있던 현금 5백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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