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중 여성단체 행사에 참가한
현직 구청장 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지난 7일 여성단체 협의회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광주 동구와 서구,남구와 북구
현직 구청장 4명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적용해 주의조치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 중 사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선관위에 적발된 건수는 71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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