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발주공사 청탁자들에 대한 수시가
아무런 소득없이 종결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2개월동안 순천시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청탁내용이 담긴 이른바 '신준식 리스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리스트에 기재된 청탁자 40여명과 참고인 60여명을 불러 조사했으나
사법처리할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숩나다.
검찰에 따르면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청탁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압력 행사나 금품수수는 모두 부인한데다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이다.
검찰은 일단 사건을 종결했으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언제든지 재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혀 사실상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준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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