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의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사회단체들은 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현행 선거법이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시민단체들은 18세나 19세를 기준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다른 법률과는 달리
현행 선거법은 선거권자의 자격을
20세로 높게 정해 청소년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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