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관정 개발 신고제로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1-27 15:01:00 수정 2002-01-27 15:01:00 조회수 6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그동안 미신고 대상이었던 소형 관정개발이

허가제로 바뀌는등 규제가 강화됩니다.

◀VCR▶

정부는

지난해말 개정된 지하수 법령에 따라

하루 사용량이 30톤 미만인 경미시설은

반드시 신고후 개발 토록 하는

시행 규칙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형 관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주체는

반드시 신고후 개발해야 하며

기존에 개발된 소형관정은

올해말까지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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