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 의원 의원직 상실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1-31 10:46:00 수정 2002-01-31 10:46:00 조회수 5

북제군이 지역구인 민주당 장정언 의원이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및 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정언 의원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16대 총선에서 3천4백만원을 운동원들에게 살포했다는

공소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피고인이 현역의원 신분인점을

감안하면 1심의 형량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무겁다고 판단돼

벌금 5백만원에 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장의원은 대법원 상고를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법리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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