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농산물 도매시장 공사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늘
광주 모 건설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제2농산물 도매시장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상고심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2심을 깨고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고법에서
가처분 신청 기각이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공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제 2농산물 도매시장 공사는
지난 5월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업체가
사공사의 실적을 문제 삼아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어지면서
일곱 달째 공사가 중단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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