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여원의 관세를 포탈해 온
중국산 활어 수입 업체 대표
여수시 돌산읍 55살 김 모씨가
관세법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여수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부터 최근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수입해 온
7억 7천 여 만원 상당의
중국산 활어와 까나리 4천200여톤에 대한 관세
2억 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씨는 중국 현지의
가두리 양식장 설치.운영 비용과
가두리 양식장 내 활어 구입 대금 등
모두 22억 여원 상당을 환치기 숫법으로
중국으로 밀반출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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