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활어 수입업자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12-11 11:23:00 수정 2001-12-11 11:23:00 조회수 4

수억여원의 관세를 포탈해 온

중국산 활어 수입 업체 대표

여수시 돌산읍 55살 김 모씨가

관세법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여수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부터 최근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수입해 온

7억 7천 여 만원 상당의

중국산 활어와 까나리 4천200여톤에 대한 관세

2억 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씨는 중국 현지의

가두리 양식장 설치.운영 비용과

가두리 양식장 내 활어 구입 대금 등

모두 22억 여원 상당을 환치기 숫법으로

중국으로 밀반출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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