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청부살해 남편.범인 무기징역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1-18 17:51:00 수정 2002-01-18 17:51:00 조회수 5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광산구 33살 김모 피고인과 금품을 받는 대가로 살해한 범인 36살 신모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목졸라 살해한 뒤

죽음을 확인한 뒤에도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차량으로 치는 등 극악무도한 점 등을 고려해중형이 불가피하다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신씨에게

6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아내를 살해하도록 교사했으며 신씨는 강씨를 한 모텔로 납치해 목졸라 살해한 뒤 교통사고를 위장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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