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짜리 지폐 위조 40대 영장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1-21 17:16:00 수정 2002-01-21 17:16:00 조회수 0

광주 동부경찰서는 만원짜리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전북 남원시

노암동 카드 설계사 47살 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와 프린터, 스캐너 등을 이용해

만원짜리 지폐 30장을 위조해

이 가운데 한장을 택시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고씨가 카드 설계사로 일하면서

알게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신용카드를 만들어 복사기를 구입한 것을

밝혀내고 여죄를 추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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