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재전송 사실상 금지 -R-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1-24 18:42:00 수정 2002-01-24 18:42:00 조회수 4

◀ANC▶

위성방송으로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전송 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지역간,매체간 균형 발전을 위해

방송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국회 문화 관광위원회는

오늘,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위성 방송을 통해

의무적으로 재 송신 할수 있는 대상을

KBS1TV와 교육방송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방송법 78조 1항을 개정한것으로

기존에 포함돼 있던 KBS2TV가 빠지게 됐고

논란의 대상이었던 MBC와 SBS는

재전송이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INT▶

여야는 또

방송법 78조3항을 개정해

지상파 방송을 위성 재전송하고 싶을 경우

방송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승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의해

무분별한 승인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승인 요건 역시

지역간 매체간 균형 발전과

이해사업자 사이의 완전 합의 없이는

재전송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승인을 받지 않고 재송신할 경우

위성사업자는 물론

영업대리점까지 처벌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엄격히 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월

문화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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