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안맞는 행정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1-31 15:16:00 수정 2002-01-31 15:16:00 조회수 4

◀ANC▶

농어민들은 국가로부터

최저 국민연금의 1/3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농어민 확인 절차를 놓고

행정기관과 연금공단측 의견이 엇갈려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농어민들은 최저 국민연금의 1/3

즉 한달에 3천6백원씩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감면받기 위해선

농사를 짓고 있다는 확인서를

1차로 이장이나 통장

2차로 읍,면,동장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나주 왕곡에 사는 최성석씨는

최근 이 혜택을 받으려다 낭패를 당했습니다.



해당 면에서 무적자나 독자등

6개 사항을 제외하곤 확인서를 발급할수 없다는

행정자치부 지침을 근거로

농민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INT▶ 김봉인 나주 왕곡면장



어쩔수없이 최씨는

같은효력을 발휘하는 농지원부를 떼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국민 연금공단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농지 원부는 1차 확인 사항이고

공단 규정상 면장의 확인 없이는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INT▶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결국 애궂은 최씨만

규정 공방속에서 농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보지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INT▶ 최성석 나주 왕곡면



두 기관 모두

관련 규정을 통일시킬 필요성은 인정하고있지만

자신들의 몫은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규정에 얽매여 손발이 맞지않는 행정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민의 고통과 비애를 더욱 크게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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