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히로뽕 판매책 구속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2-13 13:34:00 수정 2001-12-13 13:34:00 조회수 4

광주지검 강력부는

판매를 위해 히로뽕을 소지한 혐의로

전주시 덕진구 53살 고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0일

대전역 앞에서 40여명에게 투약할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1.2g을 소지하고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고씨를 판매책으로 보고

필로폰 구입자를 추궁하는 한편

고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유통조직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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