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금융 일제단속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1-22 17:49:00 수정 2002-01-22 17:49:00 조회수 5

전남지방 경찰청은 다음달말까지

불법 유사금융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벤처,캐피탈 등의 간판을 내걸고 피라미드 방식을 동원한

투자자 모집과 교통범칙금 대납 등

불법 유사금융회사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유사수신 행위를 위한 금융업과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법에 의한 회원모집,

교통범칙금 대행업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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