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징계를 받은 교직원들은
주로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교원 16명과 일반직 공무원 7명 등
모두 2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교사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금품을 받은 경우가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부패와 부조리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통해
교직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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