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상습투약.판매한 30대 영장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1-25 10:33:00 수정 2002-01-25 10:33:00 조회수 5

목포경찰서는

필로폰을을 상습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부산시 주례동 31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필로폰 70g을 300만원에

구입한 뒤 지난 3일

서울 모 여관 등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畇求�



경찰은 이씨가 보관하고 있던 67g의

필로폰을 압수하는 한편

이씨에게 이를 판매한 판매책을

검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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