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3원)부실조합 합병(R)

최진수 기자 입력 2002-01-30 16:45:00 수정 2002-01-30 16:45:00 조회수 2

◀ANC▶



농협중앙회는 지난 해 합병 권고조합을

가려내 부실조합 정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조합구조개선법이

제정된 지금도 부실조합 정리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지난 해 3월

목포신안축협과 장흥, 완도축협 등

7개 조합을 합병권고조합으로

판정해 부실정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장흥 완도 등 4개조합은

경영정상화가 이뤄졌고

광주.전남양계조합은 특수품목 이라는

이유로 합병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INT▶



남은 두개 조합도 합병 등의 부실

정리를 추진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합니다.



지난 해 12월 조합구조개선법 시행령이

공포됐지만 구체적인 시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실정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조합구조개선법의 시행기준이 확정되면

부실조합은 합병이나 조합장 교체 등

강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INT▶



반면에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부실조합을 방치하면 국민부담이

늘어날 우려도 높습니다.



(S/U) 조합구조개선의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달쯤 마련될 전망이어서

농협이 합리적인 구조개선을 이뤄낼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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