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농협중앙회는 지난 해 합병 권고조합을
가려내 부실조합 정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조합구조개선법이
제정된 지금도 부실조합 정리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지난 해 3월
목포신안축협과 장흥, 완도축협 등
7개 조합을 합병권고조합으로
판정해 부실정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장흥 완도 등 4개조합은
경영정상화가 이뤄졌고
광주.전남양계조합은 특수품목 이라는
이유로 합병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INT▶
남은 두개 조합도 합병 등의 부실
정리를 추진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합니다.
지난 해 12월 조합구조개선법 시행령이
공포됐지만 구체적인 시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실정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조합구조개선법의 시행기준이 확정되면
부실조합은 합병이나 조합장 교체 등
강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INT▶
반면에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부실조합을 방치하면 국민부담이
늘어날 우려도 높습니다.
(S/U) 조합구조개선의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달쯤 마련될 전망이어서
농협이 합리적인 구조개선을 이뤄낼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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