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 수신 행위와 불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금융 사범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천년 6월 부터 20%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억 9천여만원을
불법 수신한 모 컨설팅 회사의 전 광주 지점장
43살 서모씨를 붙잡아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도 지난해 5월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전자 제품을 산 것처럼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한뒤 수수료를 챙기고 자금을 융통해 주는등 지금까지 8천여만원의 자금을 불법 융통한 29살 채모씨에 대해 여신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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