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3원)원성높은 농지조사(R)

최진수 기자 입력 2001-12-11 17:02:00 수정 2001-12-11 17:02:00 조회수 2

◀ANC▶

정부는 해마다 투기목적 등의

농지매매를 막기 위해 실제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논값이

떨어지는 마당에 농지이용실태조사 때문에

거래마저 끊길 형편이라며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10월부터 두달동안 실시됩니다.



올해는 지난 96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취득한 농지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지 3개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임대 또는 위탁경영한 경우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쌀 재고량 증가로 가격이 폭락해

논값이 떨어지는 추세속에

외지인이 땅을 사지 않으면

팔수도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INT▶

/논을 팔고 이사를 하려 해도

외지인이 시지 않으면 팔수도 없다/



이때문에 행정당국도 외지인이

논을 사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사실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 근교의 농지거래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농사와 관계없이 발급왔기 때문에

사실대로 조사하면 대부분이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입니다.



(S/U)쌀 수입개방으로 쌀값이 떨어질수록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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