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경찰관 징계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2-11 09:06:00 수정 2001-12-11 09:06:00 조회수 0


밀렵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4일 새벽 순천시 상사면
봉래리 한 야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밀렵을 하다 적발된 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33살 이모경장에게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와함께 순천경찰서는
이 경장과 함께 밀렵에 가담했던
민간인 3명을 조수 보호 및 수렵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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