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구제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경찰관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음주측정기의 오차 범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행정 구제 방침을 밝혔지만
일선 경찰서에 아직 세부지침은 내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전남 일선 경찰서에는
하루 평균 50여명 이상의 민원인들이 문의를 하고 있지만 세부지침이 없는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전에 음주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내야할 것으로 알려져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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