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이나 기술인력이 기준에 미달된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9월부터 넉 달동안
광주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 16개
위반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5 개 업체는
등록이 말소되거나 자진 반납했고
12개 업체는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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