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박수인 기자 입력 2001-12-17 11:21:00 수정 2001-12-17 11:21:00 조회수 0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이 기준에 미달된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9월부터 넉 달동안

광주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 16개

위반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5 개 업체는

등록이 말소되거나 자진 반납했고

12개 업체는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