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종합정보망 비리사건과 관련해
징역 10년이 구형된
정영진 전 전남도교육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정 전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시 전남도교육청 과장과 전산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2년6월 추징금을 ,
뇌물을 준 C정보통신 39살 손모 대표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 년과 추징금 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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