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시설사업

입력 2002-01-24 17:31:00 수정 2002-01-24 17:31:00 조회수 0

부실공사와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사립학교의 시설 사업 집행기준이

강화됩니다

◀VCR▶

도교육청은 최근

시설 사업 집행기준의 공.사립 균형유지를

위해 사립학교 시설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1억원을 넘는 공사는 공개 경쟁 입찰을,

3천만원 이상은 공개 견적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입찰 공고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싣는 한편

도교육청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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