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가입 미끼 사기 잇따라(연합)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1-25 14:51:00 수정 2002-01-25 14:51:00 조회수 5

체인점 형태의 각종 프랜차이즈를 통한

소규모 창업이 일반화되면서 영세 가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 소비자 보호센터에 따르면

최근 체인점 가입자들로부터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신고와 문의가

1주일에 2-3건씩 접수되고있습니다.



또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속아 체인점에 가입했다가 장사가 안돼 피해를 보거나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딴 음식점을 개업한 광주시 운암동 43살 조모씨의 경우

연예인의 간판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업자가 요구한 3천만원을 부담했으나

재료조차 공급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며

구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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