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3원]물부담금 톤당 110원-R

최우식 기자 입력 2002-02-04 09:45:00 수정 2002-02-04 09:45:00 조회수 0

◀ANC▶

지난달, 3대강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최근,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이 마련됐습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주요내용과

주민들의 요구, 자치단체의 움직임을

최우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특별법이 제정되자, 환경부는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물이용 부담금과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등입니다.



광주와 여수, 목포, 순천, 광양등, 8개 시와

여수산단, 광양제철소등, 2개 산단이

톤당 11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S/U)이렇게 부과된 물이용 부담금은

이곳, 상사호를 포함한 섬진강수계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들 지역은 물이용 부담금이 면제되고,

올 하반기에만 211억원이 징수됩니다.



수변구역은 오는 4월까지

환경관리공단의 현지조사를 거쳐

8월쯤, 지정고시됩니다.



주암호와 수어호, 이사천과 유입지천등,

하천등의 경계로부터 5백m이내인

150 평방킬로미터가 해당됩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최근, 이와 관련해

주민지원은 장학사업같은

직접 지원사업만 시행하고,

물이용 부담금의 70%를 토지매입과

직접지원사업에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내수면 어업을 허가하고

감시활동도 맡겨 줄것을 주장했습니다.



해당지역이 광범위하게 포함된 순천시는

정부와 주민들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INT▶

2급수이상의 수질을 유지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을 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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