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어선의 '안전불감증'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12-18 11:22:00 수정 2001-12-18 11:22:00 조회수 1

낚시 어선들의 상습적인 안정 규정 위반으로

낚시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와 고흥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겨울철 기상 변화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낚시어선업자들이 무면허 운항, 정원 초과,

출입항 미신고는 물론

인명 구조용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채

운항하는 사례가 잦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조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남해안 연안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들이

낚시업으로의 전환 신고조차 없이

낚시객들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낚시 어선들의 규정 위반은 결과적으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보험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소지가 커

자치단체와 해경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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