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 '왕자관 손배소송' 패소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2-12 19:28:00 수정 2001-12-12 19:28:00 조회수 4

광주지법 제7민사부는 광주 동구청이 중국음식점인 왕자관 소유자 67살 손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아들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뒤

삼성화재부터 9억원을 대출받은 불법행위에 피고가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볼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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