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신청 36농가 부적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12-06 11:08:00 수정 2001-12-06 11:08:00 조회수 4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의

중복신청으로 여수지역에서만 36농가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논농업직접지불제 신청농가는

모두 6천 832농가였으나

중복신청 등 36 농가가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돼

직불제 농가로 확정된

6천 796농가에 6억8천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여수시는

오는 10일까지 해당 농가 계좌에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을 입금 처리해

앞으로 농약.비료의 적정 사용 등

친환경 농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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