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자 자신 납부 기간 운영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2-06 12:10:00 수정 2001-12-06 12:10:00 조회수 0

국민건강 보험공단 광주지역 본부는

12월 한달동안을 체납 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는

지역가입자는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 급여를 제한 받게되고,

체납기간 동안 진료받은 내역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 보험 공단 광주지역 본부는

이번 자진 납부 기간에 체납했던 보험료를

완납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으로 인해

환수되었던 진료비를 전액 보험급여로 인정해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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