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율 미끼로 투자금 가로채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1-31 17:43:00 수정 2002-01-31 17:43:00 조회수 4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물선 인양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뒤 수억원의 투자금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북구 양산동 45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조 모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박씨등은 지난 99년 11월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Y산업이라는 유사수신회사를 차린뒤
군산 앞바다 보물선 인양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이자를 보장한다며 41살 황 모씨 등 30명을 끌어 모은뒤 8억 9천여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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