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매점 수의계약

윤근수 기자 입력 2002-01-31 14:28:00 수정 2002-01-31 14:28:00 조회수 0

학교 매점 운영권 계약에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사립 중고등학교는

지방재정법상 경쟁 입찰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매점 사용권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법인 관계자나 친인척 등에게

매점 운영권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매점을 운영하는 공립학교의 경우도

절반 정도는 경쟁 입찰 대신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

비리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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