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자관 아들 손덕리 4년 선고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2-08 18:59:00 수정 2001-12-08 18:59:00 조회수 1

아버지의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해

9억원을 불법대출 받아 해외로 달아났던

42살 손덕리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손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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