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1-21 13:30:00 수정 2002-01-21 13:30:00 조회수 5

설 대목을 앞두고 이지역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VCR▶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오늘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단속에 들어갑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납품후 60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행위와 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입니다



또한,현금을 지급한다며 부당감액하는 업체와 대금을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업체도 집중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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