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보물섬 허가 관계자 특검팀 조사받아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1-28 11:27:00 수정 2002-01-28 11:27:00 조회수 2


진도군 죽도 보물찾기 소동과 관련,
인.허가를 담당했던 목포지방 해양수산청과 진도군 관계 공무원들이 최근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아 `이용호 게이트'의 여파가 지방관가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목포해양청 박재준 청장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 30일까지 내준 매장물 발굴 승인의 적법성과 외압여부, 원상회복 등 사후관리, 향후계획 등에 대해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또 진도군등을 상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적법성 여부와 지난해 6월 ㈜삼애인더스의 보물섬 발굴 착공식 때
관내 기관장 참석여부 등을 추궁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점.사용 허가신청 때 주민동의서 등이 첨부돼 있고 어민들의 어업
활동에 지장이 없어 허가를 내준 것일 뿐 외압 등은 없었다"는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은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보물발굴 사업의 명의변경과 점.사용 허가를 내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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