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임의보조단체의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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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중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회원단체 자체행사에 5백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고 모동우회에 도민의식개혁
명분으로 천5백만원이 지원돼는등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정부합동감사에서
모회장기 게이트볼대회와 대통령배 게이트볼 대회등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부적절해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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