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톤당 11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환경부는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특별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르면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율은
2년마다 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오는 7월 15일부터 내년 말까지의 최초 부담금은 한강 수계의 부담금과 같은
톤당 11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의 대상은 영산강과 섬진강은 주암과 동복호 환경부령이 정하는 호소에서 급수받는 주민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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