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운림동 이주단지 등 2년간 건축제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12-10 15:52:00 수정 2001-12-10 15:52:00 조회수 4


광주시 운림동 무등산 이주단지 예정지역등의 건축이 2년동안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무등산 도립공원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동구 운림동 생산녹지 지역 일대와 이주단지 예정지구를 앞으로 2년동안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등산 원주민과 상가의 이주단지로 예정된 금남중 일대 생산녹지등에대한 건축신고와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가
금지됩니다.

또 건축허가와 신고를 필했더라도 착공을 하지 않은 곳도 제한을 받습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이주단지 조성 등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가며 총사업비 373억원은 상가 등 분양수익금 175억원과 무등산 입장료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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