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이마트 여수점 입점반대 여수시민대책본부 본부장 54살 고모씨와
인터넷 신문 기자 34살 박모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수시는 고소장에서
이마트 입점과 관련한 모든 행정행위와 건축허가가 관련법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데도 고씨가 행정에 하자가 있고 교통영향 평가가 잘못됐다고 왜곡한
유인물을 작성.배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 박씨는 시장이 33만 여수시민이 다 죽어도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해 시장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고씨 등은 왜곡보도한 기사내용을 인용한 홍보물을 다시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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