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경찰청은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외국환 거래를 해온 혐의로 중국 조선족 41살
장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모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중국 현지의 환전상과 짜고
가족들에게 송금을 원하는 조선족들의 돈을 받아 현지 환전상이 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까지 천여 차례에 걸쳐
36억여 원의 외국환 영업을 해온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불법 체류중인 중국 조선족들이 정상적인 송금을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송금액의 약 2%를 수수료로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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