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환전상 체포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2-06 11:29:00 수정 2001-12-06 11:29:00 조회수 4

전남지방 경찰청은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외국환 거래를 해온 혐의로 중국 조선족 41살

장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모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중국 현지의 환전상과 짜고

가족들에게 송금을 원하는 조선족들의 돈을 받아 현지 환전상이 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까지 천여 차례에 걸쳐

36억여 원의 외국환 영업을 해온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불법 체류중인 중국 조선족들이 정상적인 송금을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송금액의 약 2%를 수수료로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