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특별법 제정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수계 시.군등에 부과될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10원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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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영산강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수변구역지정과 물이용부담금 부과방안등의 시행령안을 검토한 결과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수준인 톤당 110원으로 결정돼 오는 6월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당초계획은 140원대로 한해 5백억여원의
부담금이 징수돼 수변구역내 토지매입과
수질개선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톤당 11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연간 징수액은 4백억원선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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